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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 대사대리 "영공침범 있을 수 없어…절대 고의 아냐"

입력 2019.07.24. 13:06 댓글 0개
"韓정부에 진상조사 협조요청…공식입장 전달할 것"
"영공침범은 국제법위반·주권침해 행위란 말에 동의"
윤상현 "러시아는 전투기로 韓 침범한 최초의 국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책임규명·재발방지 약속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를 면담하고 러시아 군용기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2019.07.2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가 24일 "영공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는)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양국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만난 뒤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이 전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러시아 정부 측에서 한국 정부 측에 여러 협조요청을 했다. 예를 들어 당시 두 번의 영공 침범 행위가 있었을 때 러시아 군용기가 언제 어느 시각에 침범했는지 구체적인 시간과 좌표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협력 요청 하에 진상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식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이를 외통위에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사 대리의 발언에 대해 윤 위원장은 "그는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진상조사까지 지켜보자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또 "영공침범이란 국제법 위반행위이고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라는 말에 동의했다"며 "특히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내에서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러시아 정부는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러시아 대사 대리에게 "외통위원장으로서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항의한다"며 "특히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번영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런 군사도발을 일으킨 것에 대단히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사 대리에게 "1983년 9월1일 당시 구 소련은 영공침범을 이유로 우리 민간 한공 여객기인 KAL007기를 전투기 미사일로 격추했다. 영공을 침범했다며 우리 민간항공기를 격추시킨 전례가 있다"며 "내 나라 영토가 중요하면 타국 영토도 중요한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국제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러시아 정부의 사과와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야말로 전투기로 대한민국을 침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며 "특히 경고방송과 사격을 여러번 했는데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러시아 정부 스스로 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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