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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에 86억5635만원 지급 명령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거액의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86억563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9일부터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법인통장의 회사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총 116차례에 걸쳐 117억3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수익·운영금과 증축 비용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해외 스포츠 경기 배팅 사이트 여러 곳(축구·야구·농구·배구경기 등)에 거액을 투자했으며, 돈을 잃을 때마다 횡령 규모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횡령 금액 중 30억여 원을 법인통장에 돌려 놓기도 했다.
A 씨는 2017년 해당 골프장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회계직원인 A 씨가 회사 전체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를 이용해 11개월 사이 117억3150만 원을 횡령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 회사의 재정상태가 심하게 악화됐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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