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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기간 '5→10일' 연장

입력 2019.07.24. 11:00 댓글 0개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10월부터 분양 일정이 촉박해 견본주택조차 보지 못하고 청약을 넣는 '깜깜이 분양'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3일까지 신규 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모집기간을 '5일이상' 두게 돼 있으나 사업주체 대부분이 최소 기준인 '5일'만 입주자 모집기간에 쓰고 있다. 대개 견본주택을 열고 불과 며칠만에 청약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촉박한 일정 탓에 상당수 청약 대상자들은 견본주택조차 보지 못한 채 청약을 접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반분양에 앞서 진행되는 장애인, 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일반분양에 앞서 분양된다는 이유로 '깜깜이 분양'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각 추천기관이 특별공급 명단을 제출한데만 최소 2~3일이 소요되는데도 비용이나 시간 등 사업주체들의 편의를 이유로 이같은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공공기간이 연장되면 특별공급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분양 대상자의 경우도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게 돼 '깜깜이 분양'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시·도 등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지하에 도로,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에 동의할 경우 입주자모집이 가능해진다.

또 오는 10월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법인 등 새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교육방법 등 세부사항도 제시됐다.

이밖에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 제도개선, 해외거주(90일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판단기준 명확화,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를 완화했다.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 정비을 정비했다.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거주기간을 확인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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