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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중국 폭격기 침입에 무대응…우리 軍 조사해야"
입력 2019.07.23. 19:02 댓글 0개"동북아 각축전에 한국 이용 당하는 형국"
"중국과 러시아 정부 즉각적인 사과해야"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제대로 대응 못해"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만 전술조치를 했을 뿐 중국 폭격기 2대 등 4대의 무단 침입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8차례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했다. 정례적 침입이지만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 묵인했다"며 "기어이 합동작전에 의해 정전협정 이후 외국 전략정보기의 영공침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 중·러, 미·일 각축전에 한국이 이용당하는 형국"이라며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론 등 외톨이 외교 동안 한국의 처지가 쪼그라들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와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양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납득할만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양국 정부로부터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주한 러시아 부대사가 국회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외교부에서도 내일 오전 중으로 외통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냐는 질문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작전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제대로 대응 못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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