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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만난 중기들, 주52시간 계도기간·인건비지원 요청
입력 2019.07.23. 18:10 댓글 0개중기들 "원청 발주 수시 변경, 52시간 지키기 어려워"
일시 추가연장근로허용·계도기간부여·인건비지원 등
이재갑 장관 "추가 보완 방안 필요한 지 살펴 볼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중소기업계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을 만나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 허용, 계도기간 부여, 시행일 연기 등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내년 1월 주52시간제 대상인 50~299인 중소·중견기업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 1047개사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시행됐고,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에 대해 추가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개사(18.5%)로 조사됐다.
지금 상태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법 위반 기업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내년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 대표는 "원청이 생산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며 "납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과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B 대표는 "기계가 고장나면 신속히 수리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예 주52시간제 시행일 자체를 늦춰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C 대표는 "주52시간제를 미리 준비해 올 3월부터 초과자가 거의 없지만 간혹 1~2명의 초과자가 발생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가 전반적으로 추가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인건비, 생산설비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D 대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규채용 인건비 등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일부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원청회사의 발주량이 갑자기 나오면 대응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구인난이 있기에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제도 하에서는 주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가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림모아츠, 영진데리카후레쉬, 한국특수잉크공업, 에스제이테크, 진양코퍼레이션, 로얄이지, 호리바코리아, 소테츠인터내셔널한국 등 8개사 대표·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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