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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예정대로 24일 개봉,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9.07.23. 18: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24일 개봉한다. 제작사 영화사두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 작성 전부터 존재했다.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앞서 나녹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나녹은 "영화 '나랏말싸미'는 2014년 발간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들었다. 이 저작물에 대한 독점 출판권,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화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것들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제작자 출신 조철현(60)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송강호(52), 박해일(42)이 주연했다. 지난달 29일 사망한 전미선의 유작이기도 하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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