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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 장교 3명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9.07.23. 17:59 댓글 0개
중령 2명 징역 1년, 다른 중령 1명은 벌금 500만원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영관급 장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장교 3명(육군 중령)의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실행 행위의 정도와 책임에 따라 과장 A중령과 계장 B중령에 징역 1년을, 계장 C중령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상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다고 항변하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반(反)헌법적인 행위는 상관 명령복종을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구(舊)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공소제기로서 면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관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봉엽 전 참모장은 1심 진행 중이며, 당시 기무사 처장과 과장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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