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aT 상임감사 성희롱 혐의로 직무 정지

입력 2019.07.23. 17:26 수정 2019.07.23. 17:26 댓글 0개
농축산식품부 경찰수사 의뢰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모 상임감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무 정지됐다.

23일 aT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김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aT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김 감사의 직무 정지를 농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식품부는 이사회 의견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를 통해 청와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고 청와대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aT 감사실장이 현재 상임감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김 감사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aT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감사에 대한 해임 여부를 논의하고 해임이 결정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감사 후보를 모집, 심사한 뒤 3~5배수를 뽑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된다”며 “마지막 선임은 공공기관운영위 업무”라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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