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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 거액 송금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천과는 무관"

입력 2019.07.23. 17:22 댓글 0개
항소심 첫 재판서 변호인 통해 주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동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1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과 공직선거법 위반·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여)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시장은 1심 판단 중 유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부문에 대해, 검사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을 각각 항소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법정에서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김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과는 무관함에도 1심은 이를 유죄로 봤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5월 1심은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사기미수는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인 김 씨 자녀에 대한 정규직 취업 청탁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규정한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또는 승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규직에 대한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인 DJ 센터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또 다른 지역 정치인 등 4명에게 권 여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권 여사로 생각한 윤 전 시장이 정치적 도움을 바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1심에서도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단순히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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