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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티슈진 주식 보유 논란에 "위법 없다…강력 대처"

입력 2019.07.23. 16:51 댓글 0개
"현재 주식 가치 총액 0원, 무슨 말 더 필요한가"
"주식 현황 빠짐없이 보고, 위법 저지른 일 없어"
"文정부가 청문회에 내놓은 투자 귀재들과 달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2019.06.1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주식 소유 논란에 대해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양안전 점검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JTBC는 전날 민 의원의 코오롱티슈진 주식 소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2016년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보유 중이던 비상장 주식 티슈진에 이익이 될 만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티슈진이 상장됐고 민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물러났다.

JTBC는 "민 의원은 2017년5월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고 정부는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인보사 개발에 차질을 빚은 티슈진은 관련 혜택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 뒤 코스닥에 상장했다"라며 "액면가 2000만원이었던 주식 가치는 4억8000만원이 됐다. 예결위원이 되면서 다른 주식을 전부 팔았던 민 의원은 이번에는 티슈진 매각 대신 예결위원직을 내놨다"고 했다.

JTBC는 민 의원이 주식을 보유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2004년 KBS 워싱턴 특파원 시절 인보사 개발자인 이관희 대표를 통해 주식을 샀고, 그가 2006년 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모범적으로 (주식을) 처리했다. 예결위는 (주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다 팔았다. 하나 남은 건 외국 자본이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장했다. 상장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물었더니 팔든지 예결위를 사퇴하라고 했다"라며 "생각하다가 오를 것 같아서 나온 것이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취득 과정이나 특종 보도는 문제없는 것이고, 내가 법 만드는 것을 그걸 위해서 했다고 했다"라며 "(티슈진) 상장은 2017년에 됐다.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티슈진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주식취득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워싱턴 특파원들 가운데 혼자만 보도했다고 하던데 혹시 모를까 봐 한 마디 가르쳐줄까 한다. 그런 걸 기자들은 특종 보도라고 한다"라며 "가장 용서하지 못 할 일은 내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해외에서 유턴하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의한 법률을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강변했다. 언제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될지도 모르는 고작 2000만원을 투자한 회사를 위해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니 역시 손석희의 JTBC답다"라고 일갈했다.

민 의원은 "주식 보유현황을 국회에 빠짐 없이 보고했고 규정에 맞춰서 매각해야 하는 주식은 적기에 매각했다. 예결위원은 주식을 한 주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 팔고 해외 주식은 예외였기에 그 주식만 남겨놨다"라며 "그러나 그 주식이 갑자기 국내시장에 상장되면서 나는 예결위원도 그만뒀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내가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유리한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로 법을 만든 적은 더더욱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툭하면 인사청문회에 내세우는 주식투자의 귀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내가 가진 주식 가치의 총액은 0원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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