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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고수익" 속여 2년간 84억 꿀꺽…1심 징역5년

입력 2019.07.23. 15:55 댓글 0개
"물건 싸게 받고 비싸게 팔아 수익" 유혹
피해자들, 주택·노후자금 날리는 등 피해
【서울=뉴시스】서울서부지법. 2016.7.7 afer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세관 공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십명으로부터 84억여원을 가로챈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씨는 수입상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세관에서 공매를 받아 싸게 물건을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30%의 수익금을 더 지급하겠다"면서 47명으로부터 308회에 걸쳐 투자금 84억495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구씨는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명목이나 사무실 임차료, 그외 선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이 84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수익금 지급 등의 형태로 43억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4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장기간 속은 피해자들은 주택 자금, 노후 자금 등을 잃고 대출 채무를 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해규모가 커진 것에는 높은 수익을 막연히 믿은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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