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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류 2장으로 사업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입력 2019.07.23. 12:00 댓글 0개
중기부·지역신보, 보증신청 서류 8종→2종
연간 300만건 서류 간소화 효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2종류로 간소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현 8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출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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