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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갑질'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추진

입력 2019.07.23. 12:00 댓글 0개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 10점 초과
공정위, 관계기관에 영업 정지·입찰시장 퇴출 요청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한 한화시스템에게 한시적 영업 정지와 함께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을 검토한 뒤 최대 2년까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 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영업 정지(10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5점)을 넘겼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 10월 구(舊) 한화S&C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新) 한화S&C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해 현재의 한화시스템이 설립됐다.

구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행위로 총 11.75점을 받았다. 여기에 몇 가지 경감 사유가 인정돼 1.0점이 깎였고 최종 누적 점수는 10.75점이 됐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가 법을 위반해 받을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토교통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분야 영업 정지 요청을, 방위사업청에 방산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영업 정지나 입찰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조처가 완료된 건은 단 하나도 없다.

대우조선과 GS건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벌점의 근거가 된 제재들에 대해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들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조치 등에 대해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와야 입찰 참가 제한이든 영업정지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실제 영업정지나 입찰시장 퇴출 조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간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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