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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세심판 6개월 안에 처리, 최대 1년 안에 종결

입력 2019.07.23. 11:00 댓글 0개
1년 초과 장기미결사건도 발생…신속처리 도모
당사자 주장 기회 보장 및 사건정보 공개도 추진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조세심판원이 장기미결사건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과 법령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2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처리기간이 1년을 넘기는 장기미결사건은 2017년 28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줄었지만 납세자 눈높이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적으로 복잡한 사건은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다.

또한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은 8분이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당사자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측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담당자의 재량이 좌지우지했던 사건처리 방식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심판 사건은 회의자료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의 공정성도 확보한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리구제 개혁과제를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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