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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문 열어보니 '알몸 운전'
입력 2019.07.22. 22:12 댓글 0개
음주운전은 아냐…정신병력 및 마약 여부 조사
경찰 "운전자 당황 상태로 추후 불러 조사 예정"
경찰 "운전자 당황 상태로 추후 불러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알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후 오른쪽 앞바퀴가 빠진 채 7㎞가량을 추가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또다른 차량과도 충돌했으며, 시민들이 A씨 차량을 막아선 뒤에야 상황은 종료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알몸상태였으며, 음주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병력 및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A씨도 당황을 해서 진술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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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피해자 합의 종용·수사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법정구속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전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전남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한 2020년께 다수의 피의자들로부터 8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성범죄 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기도 했다.또 친분이 있는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동료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재판장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을 크게 벗어나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들과 허위 진술을 공모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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