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홍보 기사 실어줄께’ 800만원 받은 지역신문 사장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19.07.22. 17:30 수정 2019.07.22. 17:30 댓글 0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신문 발행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8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지역신문 전 발행인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언론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사회 일반의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 이 같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취득한 돈 중 일부는 회사 운영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모 국립대학교 홍보실로부터 홍보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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