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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택시기사 추행 교감 해임 부당 판결 규탄"

입력 2019.07.22. 17:03 댓글 0개
광주고법 "사회 경험 많은 60대 여성, 성추행 수치심 적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인지 감수성 거스른 부적절 판결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성추행 교감의 해임 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해 해임된 교감 A씨의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사회·시대의 흐름과 대법원 의지를 거스르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살의 여성이고, 요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정황 등으로 미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판사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왜 판단하는가. 성폭력 특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만취한 A씨가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는 판결도 술에 관대한 한국 사회 문화를 반영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에 기반한 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9일 오전 0시15분께 광주 한 예식장 앞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해임된 뒤 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교사의 책무를 강조한 1심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해임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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