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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듯 싶더니' 나주SRF, 거버넌스 마저 해체 위기

입력 2019.07.22. 16:31 댓글 3개
난방공사 "손실보전 주체 확정돼야 합의문 작성" 기존 입장 되풀이
전남도·나주시·범대위 "시험가동+주민수용성 조사 후 보전액 논의“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13일 전남 나주시청 앞에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 600여명이 쓰레기연료 사용 백지화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13 lcw@newsis.com

【무안=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존 비용' 부담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수면 밑에 잠재돼 있던 수천억원 대의 SRF시설 매몰비용과 100%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전환시 발생하는 연간 240억원대의 손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거버넌스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SRF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제11차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한 채 회의가 빈손으로 끝났다.

이날 난방공사 측은 지난 5일 열린 자사 긴급 이사회에서 '손실보존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합의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입장을 되풀이 했다.

당시 난방공사 이사회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SRF열병합발전소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큰 틀의 취지에는 공감했었다.

다만 주민(직접투표)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합의안 의결을 부결시켰다.

또 이러한 합의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합의문 작성을 눈앞에 두고 큰 벽으로 나타난 난방공사의 '손실비용 보존' 문제 제기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이 아니다.

난방공사는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시점부터 수천억대로 추산되는 손실비용 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해결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나주SRF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논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이해 당사자 대다수가 눈앞의 최대 현안인 '시험가동+주민수용성조사' 실시부터 먼저 논의한 후 손실비용 문제는 차후로 미루자는 요청 때문에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 사항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거버넌스에서 범대위 측이 '시험가동+주민수용성조사 실시' 합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문제는 '최종 합의'의 열쇠가 될 손실보존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이해 당사자 간 해석이 분분한데 있다.

난방공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산자부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방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사실상 손실비용을 떠 앉길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 집단열에너지 공급사업의 주체가 국가인 만큼 정부가 큰 틀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측도 해당 사업의 주체가 국가이고, 난방공사가 정부 정책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지만 연료 수급에 있어 최초 전남 6개 시·군과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용하지 않고, 광주권 연료 반입을 추진한 점을 들어 연대 책임을 묻고 있다.

이날 빈손으로 끝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오는 8월7일 오후 1시30분에 같은 장소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거버넌스 각 주체들이 해법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다음 회의에서도 각 주체들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면 거버넌스가 결국 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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