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주당 전남도당, 동료의원 성희롱 등 시의원 2명 제명 처분

입력 2019.07.22. 15:44 댓글 0개
더불어민주당 로고.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동료 여성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또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무안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3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같이 징계 의결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당 윤리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5조) 및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14조)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 시의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됐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여성비하와 폭언,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불가피하게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