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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여수시의원 2명 ‘제명’
입력 2019.07.22. 15:10 수정 2019.07.22. 15:10 댓글 0개
윤리심판원,성희롱·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인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동료 여성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김훈 목포시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진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민덕희 여수시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무안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3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심의’를 통해 이같이 처분했다.
김 의원과 민 의원은 당 윤리규범이 규정한 품의유지 및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의무를 위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됐었다.
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여성비하와 폭언,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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