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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운행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버스기사 B(54)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난동을 저지한 승객 C(56)씨의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버스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해 두달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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