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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日 수출규제 관련 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한다
입력 2019.07.22. 15:00 댓글 0개"사회재난 준하는 사고로 판단, 특별연장근 인가"
3개월 범위내 허용…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대상 업체 숫자·이름 등 국내산업 보호차원 비공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본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관리 등의 사고가 발생해 그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인 플로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과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시 테스트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3개 물질의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응해가고 있다"며 "화학물질들을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빨리 테스트를 끝내야 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테스트 공정 연구 인력의 경우 집중적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산업 보호 측면에서 업체 수와 업체 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요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 될지에 대해선 굉장히 한정된 수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에서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린 것으로 안다. 공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고용부는 우선 산업부로부터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리스트를 제공 받은 뒤에 인가 대상 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 기업이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해당 노동자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받아 허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때는 법에는 (기간에 대해) 아무 제한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단 3개월로 정한 것은 과거에 기간을 3, 4개월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3개월 인가를 내주면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재량근로제 관련한 가이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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