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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조건 따져보니…외출 등 MB보다 덜 엄격
입력 2019.07.22. 14:17 댓글 0개외출도 가능…3일이내 여행도 가능해
보증금 액수 3억… 'MB 10억'과 큰 차
조건 어길시 과태료 또는 20일 감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원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지난 3월 항소심 도중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과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끈다.
대체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이 이 전 대통령 때보다 비교적 느슨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우선 주거지 제한 조건의 경우 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모두 현 주소지로 주거를 제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에서의 외출 제한이 있는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외출이 가능하며 3일 이내 여행이나 출국도 할 수 있다.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을 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한 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주거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1일 1회 이상 확인하고 재판부가 지난주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조건이 별도로 없다.
연락을 제한하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게 금지된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고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등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 액수도 차이가 난다.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증금은 각각 10억원과 3억원으로,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몰취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지는 것은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모두 동일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건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조건보다 부담이 적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 준하는 조건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상의 뒤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석을 받아들일 경우 보증금 납입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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