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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영향력 이용 부정 청탁받고 금전적 이득"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기사를 빙자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며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신문 발행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지역신문 전 발행인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언론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사회 일반의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 이 같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취득한 돈 중 일부는 회사 운영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 있다"며 A 씨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모 국립대학교 홍보실로부터 홍보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A 씨는 소속 기자에게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시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을 보도하도록 했다.
소속 기자는 모 국립대학교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 클린카드로 흥청망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A 씨는 대학 홍보실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학교 홍보를 많이 해주고 비난 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만남 뒤 A 씨는 '홍보 기사 협찬 의뢰' 공문을 대학에 발송했으며, 대학 측이 보내준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방식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16년 전남 한 지역 자치단체장 측으로부터 1000만 원과 선물세트를 받고 치적 홍보 기사를 보도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뇌물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 내 치적을 홍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치단체장은 당시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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