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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4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46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 아파트 주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역주행 뒤 신호등 지지대와 B(75·여)씨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다.
보행자 녹색신호를 기다리던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승합차 동승자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다가 원래 차선에 돌아온 뒤 대각선 주행, 인도를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는 교인들을 태우는 차량이었고, B씨는 다른 교회에 가려고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회복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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