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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07.22. 10:00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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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이날부터 9월11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통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소), 대전·충청권(2개소), 광주·전라권(1개소), 부산·경남권(1개소), 대구·경북권(1개소) 등 총 10개소가 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이 대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고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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