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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베 발언은 韓 주권 침해…日 입장에 동조 말아야"
입력 2019.07.22. 08:37 댓글 0개"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판결 비방·매도"
"표현의 자유라도 무도(無道)…‘민족감정’ 차원 아냐"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내놓은 발언에 대해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베 총리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고노 다로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며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한국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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