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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시신 없는 재판' 돌입
입력 2019.07.22. 08:00 댓글 0개검찰 "고씨, 계획범죄 증거 충분…공소유지에 최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 이전에 피고인의 혐의 등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사안은 중대하지만, 혐의는 비교적 명확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정식 공판에서 신문할 증인들을 대략 결정할 전망이다.
◇'시신 없는 재판'…고유정에게 유리할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시신 훼손하고 감추는 것에 매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범행 보름전인 5월10일부터 16일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 검색했다.
검찰은 고씨의 이러한 검색이 완벽한 시신 감추기를 위한 철처한 범행 준비 절차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시신 감추기에 성공했다. 보통 살인 사건에서 시신은 곧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된다. 시신이 없는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고유정 재판에서는 시신 유무가 살인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죽인 점과 시신을 버린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우발적 살인'에 대한 근거도 희박하다. 공소장에 담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수갑' 등 검색어를 비롯해 제주에서 구입한 표백제, 김장백, 카레 등 범행 도구를 통해 고씨의 계획 범죄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신이 없는 재판은 범죄 자체가 있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면서 "이번처럼 철저히 계산된 범행으로 사라진 시신이 쟁점이 된다면 실무적으로 오히려 범죄의 잔혹성만 더하게 되는 결과에 봉착, 고유정은 재판부의 괘씸죄의 덫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도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발견된 수십여점의 증거물과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고유정의 범행 전후 정황들이 명백해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유정 사건 높은 관심"…법원, 방청권 선착순 배부
제주지법은 고유정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제주지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시간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입석 10석을 포함한 총 77석이다.
법원은 소송관계인과 기자단 등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한 뒤 일반 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1일 고유정을 체포해 같은 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지난 1일 재판에 넘겼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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