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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할 비율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어"
"합의 없으면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 귀속"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혼소송 과정에서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와 관련된 분할 비율 등을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송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퇴직 공무원인 배우자와 조정을 거쳐 이혼한 뒤 공무원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45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면 65세가 됐을 때 분할한 일정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씨는 "(조정 당시)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송씨가 이혼소송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이 성립됐으므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송씨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송씨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혼당사자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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