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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빈발…휴가철 유의사항은?
입력 2019.07.22.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 A씨는 잠깐 가방을 내려 놓은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가 도난된 것을 해외 현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까지 알지 못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수차례 부정사용이 발생된 것을 알게 돼 낭패를 봤다.
#. B씨는 기념품 구입시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했는데 얼마 후 수차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게 돼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금융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등의 피해유형이 많았다.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는 까닭은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여행 전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준비한다.
또 여행 중에는 도난, 분실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 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며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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