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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두 번째 구속 위기도 벗어나…분식회계 수사 '주춤'
입력 2019.07.20. 02:41 댓글 0개전무·상무 대해서도 "증거수집돼" 기각
분식회계 관여 및 회삿돈 횡령 등 혐의
【서울=뉴시스】 나운채 이혜원 기자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최고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전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 등이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비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지급된 상여 명목 외에 또 다른 회삿돈을 추가로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삼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실(미전실)에 상장 대가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에 비춰 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를 챙겨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본류'라 평가받는 분식회계 관련 첫 구속 수사 시도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분식 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심사에서 검찰과 김 대표 측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상장 대가 등 명목으로 회삿돈을 챙긴 혐의점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 측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 않는 등 범죄성립의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naun@newsis.com,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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