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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에" 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9.07.19. 16:25 댓글 1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장에서 수구·다이빙 종목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된 일본인 A(37·현재 출국정지 상태)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1분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 다이빙경기장에서 경기 전후 코치와 대화하던 여러 나라 국적 여자선수 12명을 13분34초간 촬영한 혐의다.
또 지난 14일 오전 11시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여자 선수 6명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3차례(2분2초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A 씨의 동영상 파일은 151개였으며, 이중 20개(15분36초 분량)가 불법 촬영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로부터 200만 원을 선납받았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며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약식기소 처리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경찰이 A 씨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국정지 해제조치를 내린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日 외국인 친구 커트·파마에 80만원 결제···누리꾼 와글와글 [서울=뉴시스]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커트와 파마 값으로 80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다. 사진은 해당 관광객의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4.04.19.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의 한 미용실에서 80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다.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용실에서 80만원 청구, 사기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자신의 일본인 친구 B씨가 어제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서울시 강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파마와 커트를 받았는데, 비용이 무려 80만원에 달했다.A씨가 첨부한 영수증 사진을 살펴보면 '퍼펙트 4D 파마’의 가격은 44만9000원, '넘버원 시크릿 영앤리치 샤인’은 35만원으로, 총 79만9000원이 나온 것이다.문제는 B씨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 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결제 때도 서명 안내를 받지 못했다.또 B씨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결제할 때 미용사의 말이 너무 빨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추가 질문을 하지도 못했다.미용실 측은 50만원 상당의 헤어 제품도 B씨에게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를 거절했다.A씨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금액은 상당히 비싸다”라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국인이라 바가지 씌운 것 같으니 항의하라”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누리꾼들은 "가격이 성형수술 수준”, "원래 비싼 미용실이다. 그런데 저 정도는 아니다”, "내 외국인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등 댓글을 남겼다.◎공감언론 뉴시스 jhhs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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