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 韓 "러, 北 무기 받기위해 제재 반대하고 두둔 의심"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기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시행
입력 2019.07.18. 08:50 수정 2019.07.18. 17:51 댓글 0개지난 16일 부터 개정 강화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 궁박 (窮迫)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제8조의2)을 신설 공포된 이후 6개월을 거쳐 시행케 된 것이다. 현행법(형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폭행, 협박 등이 없더라도 강간,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의 경우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 의원발의로 13세 이상 16세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가출·학대 등 사정을 이용한 성관계 행위를 장애아동·청소년 간음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19. 1. 15 공포 같은해 7. 16 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궁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죄를 신설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궁박한 상태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국한하지 않으며 정신적, 육체적 곤궁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하고, 아동·청소년 성 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 된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을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중 하나인 청소년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부터 현실적 사례에 이르기 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은 물론 학대예방 전담경찰관등이 주축이 되어 관내 60여개 초·중·고교와 도움 요청이 있었던 각 가정,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 등에 수시로 진출 개정 법령중심 충분한 설명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