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시행

입력 2019.07.18. 08:50 수정 2019.07.18. 17:51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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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지난 16일 부터 개정 강화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 궁박 (窮迫)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제8조의2)을 신설 공포된 이후 6개월을 거쳐 시행케 된 것이다. 현행법(형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폭행, 협박 등이 없더라도 강간,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의 경우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 의원발의로 13세 이상 16세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가출·학대 등 사정을 이용한 성관계 행위를 장애아동·청소년 간음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19. 1. 15 공포 같은해 7. 16 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궁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죄를 신설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궁박한 상태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국한하지 않으며 정신적, 육체적 곤궁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하고, 아동·청소년 성 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 된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을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중 하나인 청소년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부터 현실적 사례에 이르기 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은 물론 학대예방 전담경찰관등이 주축이 되어 관내 60여개 초·중·고교와 도움 요청이 있었던 각 가정,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 등에 수시로 진출 개정 법령중심 충분한 설명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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