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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9.07.18. 13:59 댓글 0개【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휴가철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는 4000여 명 규모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은 경찰과 함께 야간시간대 국립공원과 해수욕장, 산, 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3354명의 단속반원이 278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2억8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피서지 쓰레기를 전담 처리하는 지자체 기동 청소반을 다음달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도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철도역사와 고속버스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활동을 펼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운영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도 실시간 설명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모든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되가져가거나 올바르게 분리배출 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서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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