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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의혹' 이투스 대표, 법정서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9.07.18. 13:24 댓글 0개
2012년부터 5년간 마케팅 회사와 계약
자사 강사 홍보하고 경쟁 업체 비방 혐의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댓글알바를 고용해 강의를 수강한 학생처럼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글을 유명 입시사이트에 쓰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투스의 댓글 조작 논란은 유명강사 우영철(삽자루)씨가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우씨는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에서 김 대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소속 유명 강사 백인덕, 백호 강사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다만, 바이럴마케팅 회사 직원인 김모씨와 신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9월5일 열린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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