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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원생 수 부풀려 보조금 등 타낸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9.07.18. 13:21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보육교사와 원생 수를 부풀려 보조금과 보육수당 등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원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B(33·여)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남 양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B씨 등 2명으로부터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건네받아 이들이 자신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허위 신고하고, 보조금 1492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입학원서 등을 허위로 꾸며 4명의 아이가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으로 1468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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