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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파키스탄서 사형 선고된 인도 前 해군장교 재심 명령
입력 2019.07.18. 12:01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한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 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AP통신과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다.
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 ICJ소장은 이날 ICJ는 15대1로 파키스탄이 자다브에게 영사 접근권 또는 변호인을 선정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36조는 영사와 해당 국민간 통신, 접근, 접촉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ICJ는 파키스탄에게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효과적인 재검토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자다브는 지난 2016년 3월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서 체포됐고, 다음해 파키스탄 군사법원에서 간첩 및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행위)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은 자다브가 인도의 사주를 받는 발루치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을 돕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추진하는 사업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도와 자다브는 간첩 혐의 등을 부인하면서, 파키스탄이 국제법(빈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했다. 파키스탄이 자국민의 구속 사실을 통보하지도, 영사 접근권을 보장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파키스탄은 자디브는 간첩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영사접근권이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ICJ는 "빈 협약은 간첩활동을 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 "파키스탄이 자디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도의 요구대로 자다브의 인도 송환을 명령하거나, 파키스탄 군사법원의 결정을 무효화 하지는 않았다.
유수프 소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는 파키스탄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ICJ가 뚜렷하게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양국은 모두 자국의 승리를 주장했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팔 유엔 정회원국 가입' 19일 안보리서 표결···美 거부권 행사할 듯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타임오브이스라엘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모습. 2024.04.18.[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일간 타임오브이스라엘이 외교관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15개국은 이날 오후 3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팔레스타인 정회국 가입 관련 표결을 실시한다.유엔 정회원국 지위를 얻으려면 안보리와 총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우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개 국가도 반대하면 무산된다. 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익명의 안보리 이사국 고위 외교관은 타임오브이스라엘에 미국은 이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알제리는 18일 안보리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 투표를 하자고 의장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유엔이 아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당사자 간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17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재추진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팔레스타인은 2011년 9월 유엔 회원국 지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유엔으로부터 독립국 지위를 부여받는 데 실패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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