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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파키스탄서 사형 선고된 인도 前 해군장교 재심 명령

입력 2019.07.18. 12:01 댓글 0개
【하이데라바드(파키스탄)=AP/뉴시스】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에서 한 시위대가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는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의 사진을 밟고 있다. 2019.07.18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한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 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AP통신과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다.

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 ICJ소장은 이날 ICJ는 15대1로 파키스탄이 자다브에게 영사 접근권 또는 변호인을 선정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36조는 영사와 해당 국민간 통신, 접근, 접촉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ICJ는 파키스탄에게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효과적인 재검토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자다브는 지난 2016년 3월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서 체포됐고, 다음해 파키스탄 군사법원에서 간첩 및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행위)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은 자다브가 인도의 사주를 받는 발루치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을 돕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추진하는 사업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도와 자다브는 간첩 혐의 등을 부인하면서, 파키스탄이 국제법(빈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했다. 파키스탄이 자국민의 구속 사실을 통보하지도, 영사 접근권을 보장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파키스탄은 자디브는 간첩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영사접근권이 없다고 맞섰다.

【뭄바이=뉴시스】간첩 혐의 등으로 파키스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도 전직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의 친구들이 17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인도 뭄바이에서 기도하고 있다. 2019.07.18

이와 관련해 ICJ는 "빈 협약은 간첩활동을 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 "파키스탄이 자디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도의 요구대로 자다브의 인도 송환을 명령하거나, 파키스탄 군사법원의 결정을 무효화 하지는 않았다.

유수프 소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는 파키스탄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ICJ가 뚜렷하게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양국은 모두 자국의 승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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