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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公, 나주발전소 민관합의안 의결 보류…"배임 우려"

입력 2019.07.17. 16:59 댓글 1개
5일 지역난방공사 긴급 이사회 개최
오는 22일 민관협력 거버넌스서 재협의
"손실 보전 방안 담긴 개선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제출한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손실 보전 방안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오는 22일 재협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합의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 시 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을 상장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며 "다만,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사유로 인허가가 지연돼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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