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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 중 용역업체 직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7.17. 15:30 댓글 0개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지게차 작업 중 다른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퇴근 시간대에 보행자 통행로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결과를 낳은 과실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월14일 오후 6시4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생수공장에서 자신의 지게차로 용역업체 청소직원 B(64·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게차에 생수통을 싣고 있던 A씨는 퇴근길에 나선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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