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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태한 삼바 대표 19일 구속심사…'분식회계' 첫 판단

입력 2019.07.17. 15:33 댓글 0개
서울중앙지법, 19일 오전 구속심사 진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법률 위반 등 혐의
검찰, 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구속 시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7.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오는 19일 구속 위기에 선다. 김 대표는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 심사를 받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심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전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비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지급된 상여 명목 외에 또 다른 회삿돈을 추가로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첫 구속수사 시도다.

이 중 김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법원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사장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삼성 부사장 등 증거인멸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해 분식회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어 검찰은 분식회계 관련 조사 내용 및 앞서 기각된 바 있는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대표 구속 수사가 이뤄진 다음에는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평가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미래전략실(미전실)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해 이뤄진 주식 거래 및 대출 등에 있어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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