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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녹십자엠에스 "공정위, 혈액백 입찰 관련 과징금 58억 부과해"

입력 2019.07.17. 15:14 댓글 0개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녹십자엠에스(14228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8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사유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부과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4.61%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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