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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 더 낮춘다

입력 2019.07.17. 13:51 댓글 0개
주말(금~일) 승차권 7일이내 최저위약금 없이 환불
주중은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 위약금 기존의 절반
【서울=뉴시스】코레일 로고.2019.03.13(제공=코레일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이 더 낮아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이용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까지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금~일) 승차권은 구매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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