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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성추행 교수실 점거 2주…"파면하면 나간다"
입력 2019.07.17. 13:45 댓글 0개"A교수 파면까지 연구실 안 나간다"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제자 성추행·연구비리 등 의혹을 받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연구실을 약 2주째 자치공간으로 사용 중인 학생들이 학교를 향해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17일 인문대 학생회 및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요구에 대한 확실한 학교 측의 수용을 얻어내기 전까지 A교수 집무실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상 60일 안에 결정됐어야 할 A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 본부의 사건 대응에 대한 투명성도, 진실성도, 성실성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총학생회와 함께 ▲징계위원 내부 매뉴얼 마련 ▲사건 당사자들에게 최후 변론 기회 제공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고지 ▲교원징계규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협의체 제안 등 요구안이 담긴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A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늑장징계를 문제 삼아 지난 2일부터 인문대 내 A교수 연구실을 지키고 있다. A교수 파면시까지 연구실 점거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학·원장들은 공동 입장을 내고 "점거를 즉각 해제하라"며 "연구실은 대학 본연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공간이자 대학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는 곳이라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A교수와 피해자 중 누구냐"며 "학문의 자유와 연구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으로 학생들을 지목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원장들이 진정으로 학문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 모든 가치를 훼손한 A교수 파면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라"고 촉구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에서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내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씨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징계위원회에 A교수의 정직 3개월을 권고한 것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여 A교수를 고발했다.
학생회는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징계 3개월 수준으로 권고한 만큼 징계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에 나섰다. 지난 5월 학생총회를 열고 A교수 파면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교수 등의 폭로로 A교수의 연구성과 도용 및 착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안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9일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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