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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윤석열호'…검찰개혁 기대만큼 순항할까
입력 2019.07.17. 13:34 댓글 0개공수처 설치, 직접수사 축소에는 찬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임기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취임 후 당면할 첫 과제인 검찰개혁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윤 총장 임명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오는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뒤를 이어 25일 0시 43대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한다.
윤 총장이 풀어야 할 첫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으로 꼽힌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논의 중이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윤 총장은 후보자 신분 상태를 고려해 당시 소극적 입장을 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선 "수사권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의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관점에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며 취임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여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에서 큰 틀은 찬성하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이되, 장기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검찰에 특수부가 3곳(동경·나고야·오사카)에만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어떤가"라고 묻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경찰에 자율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적극 반대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訴追·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수행하는 것)라고 생각한다. 강제수사 영장청구는 소추에 준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자율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는 결국 검찰과 경찰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으로, 지휘보다 상호협력의 문제"라며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경찰·공수처 등 어디서 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에 윤 총장이 전임자 문 총장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직접수사 축소와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해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 본질이 소추기관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나 직접수사에는 찬성하되 경찰에 기소기능을 부여하는 안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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