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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혈액백 입찰서 담합한 녹십자MS·태창에 과징금 77억

입력 2019.07.17. 12:00 댓글 0개
대한적십자사 발주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물량 비율 7대3로 조절
두 회사의 2011년~2018년 입찰별 투찰률(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저장용기) 공동구매 입찰에서 '나눠먹기'를 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물량과 투찰가격을 짜고 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7일 두 회사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부장급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2015년 사이 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3건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7대3으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7대3을 맞추기 위해 2011년 입찰에선 9대6, 2013년과 2015년 입찰에선 10대5로 참여했다.

이렇게 이들은 99% 이상 투찰률로 낙출 받는 데 성공했다. 양사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최근 입찰에서 투찰률이 66.7%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투찰률이다. 여기다 담합을 벌인 입찰 계약이 관련 규정에 따라 총 13차례나 별도 계약 없이 연장이 이뤄지기도 했다. 담합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건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한 업체가 100%를 납품하던 기존 '최저가 입찰제'가 2011년부터 후순위자가 물량을 일부 나눠 공급하는 '희망수량 입찰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경쟁우위에 있던 녹십자엠에스가 물량을 독점 공급해왔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양사간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다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에 필요한 혈액백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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