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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아파트 비밀번호 알아내 범행한 절도범, 금은방 털다 덜미

입력 2019.07.17. 10:09 댓글 0개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남 거제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거된 A(36)씨는 지난 4일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13층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9일 낮 12시30분께 이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16일 오전 4시께 거제시내 한 금은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25점(877만원 상당)도 훔쳤다.

거제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는 공조를 통해 두 범행이 동일범 소행이라고 판단,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16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kims136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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