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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비자금 관리' 구자두 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9.07.17. 09:40 댓글 0개
"조선족 동포학생 장학금 명목...죄질 불량"
"구씨, 고령에 폐질환 앓는 점 등을 고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장학금을 준 외국인 유학생의 명의로 281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두(87)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구씨가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미명하에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구씨 친족 운영의 저축은행에 제공해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또 해지를 위한 사문서 위조와 행사를 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위험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분산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추구 과정에서 감행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다"며 "또 고령에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 회장은 1999년부터 본인이 장학금을 준 중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 15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25억원 상당의 개인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2001년께 차명자금을 관리하던 신용금고가 파산할거란 이야기를 듣고 자금을 인출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인 유학생 김모씨 명의의 계좌 등 28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회장은 2012년께 다수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차명계좌를 모두 해지한 후 친분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기존 차명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 전표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총 39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조한 전표를 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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