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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운2지구 지정·고시 적법”
입력 2019.07.16. 17:35 수정 2019.07.16. 17:35 댓글 0개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광주 광산구 선암동·운수동 일원을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A씨 등 9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광산구 선암동·운수동 일원을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자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인 A씨 등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듣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택수요·악취·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지 않다”며 “이로 인해 더는 재산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하게 된 만큼 이번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광산구청장은 2016년 9월23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산구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공공주택 지구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의 공익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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