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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구선수 몰카 일본인 사건' 외국인 불법촬영 처벌유형 관심
입력 2019.07.16. 16:54 댓글 0개외국인 몰카범 자국서 영상 유포시 각국 법규 등 두루 고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본인 몰래 카메라 사건을 계기로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처벌 유형·조건과 적용 법규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세계수영대회 수구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A(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55분 사이 광주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촬영한 동영상 12분 분량(파일 13개) 가운데, 30초가량이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디지털 카메라 SD 카드와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관련 정보·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성적 욕망에 따른 범행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15일 A씨를 열흘가량 긴급 출국정지시켰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한다. 피해자들의 옷차림, A씨의 촬영 의도·경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정한다.
일본인 A씨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배경은 우리나라가 형법상 속인·속지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외국에서의 범죄'와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범죄'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서 기소유예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벌금 납부에 따라 귀국 여부가 결정되고 처벌 내용을 일본에 통보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귀국 뒤 재조사를 받지 않고 향후 입국 심사 때 제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물건을 훔친 다른 나라 수영대표팀 코치 등이 절도 혐의로 입건·처벌된 사례도 속지주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외국인 몰카범이 본국으로 돌아가 사진·동영상을 유포,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외국인 선수 등)가 뒤늦게 사진·동영상을 발견해 자국에서 고소할 경우엔 국가 간 범죄자 인도협약, 범죄 발생장소와 가해·피해자 국적 나라의 형법, 소극적 속인주의, 보호주의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만약 불법 촬영을 한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송환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법권이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국적 나라의 법 체계에 처벌 규정이 있다면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이론적으론 소극적 속인주의를 적용해 피해자의 나라에서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적인 장소 또는 운동경기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촬영 시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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