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죄 거부’ 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키로

입력 2019.07.16. 16:18 수정 2019.07.16. 16:18 댓글 0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사진 뉴시스 제공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보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압류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16일 조속한 시일 내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우리는 지난달 21일 미쓰비시 중공업측에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 및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며 “올해 들어 세번째 보낸 교섭 요청서다. 지난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15일까지 아무런 의사전달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우리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해도 김중곤 할아버지와 심선애 할머니에 이어 지난 15일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이영숙 할머니까지 3명의 원고가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다른 원고들도 병마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판결 확정 이후 반 년이 넘도록 협의 요청을 지속하면서 집행을 늦췄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마지막 시한까지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압류 자산 처분 신청은 특허청이 소재한 대전지방법원에서 1개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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